공공데이터 정의와 의미 관련법령 전문보기

  • 정의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
  • 의미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·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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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

구분 공공데이터개방 정보공개
목적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,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
제공/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 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
주요사례 운항정보, 교통정보, 시설정보 등 예산집행내역, 출장내역 등
제외 대상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(국가안보정보, 개인정보 등),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

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
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경영정보처 황인웅 032-741-2589
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경영정보처 엄원화 032-741-2589
안지윤

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및 실무자

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
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경영정보처 황인웅 032-741-2589
데이터기반행정 실무자 경영정보처 엄원화 032-741-2589
안지윤
  •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담당부서경영정보처
  • TEL032-741-258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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